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입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다보니, 관리들의 퇴임이나 사망 이후의 경제적 보장 능력이 없어졌고, 결국 관리들이 재직 중에 퇴직이나 사망 후의 경제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의 땅을 빼앗거나, 조세를 더 거두는 등 수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470년 성종 때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둬서 관리에게 일정량을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직전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체제만 바뀜)
그런데 15세기 말 이후, 자주 흉년이 들고,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나서 관리에게
지급해야 할 조세를 국가에서 쓰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직전법이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