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때 과전법과 직전법의 내용과 궁금증
조선 전기에서 과전법과 직전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16세기쯤 왜 직전법을 폐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지하게된 사회 배경도 알고싶습니다.
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입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다보니, 관리들의 퇴임이나 사망 이후의 경제적 보장 능력이 없어졌고, 결국 관리들이 재직 중에 퇴직이나 사망 후의 경제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의 땅을 빼앗거나, 조세를 더 거두는 등 수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470년 성종 때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둬서 관리에게 일정량을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직전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체제만 바뀜)
그런데 15세기 말 이후, 자주 흉년이 들고, 국가 재정이 거의 바닥나서 관리에게
지급해야 할 조세를 국가에서 쓰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직전법이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기반을 이루고있던 토지제도로 경기도의 토지를 중심으로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후 관리의 수는 늘어나고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때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관리들은 관직에 오래 머물기 위해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관직에 있을 동안만 재산을 모을수있어 더 가혹하게 농민을 수탈하여 1470년 국가가 관리 대신 직접 거두어 다시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 관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이라고 함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점점 부족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등으로 국가 제정이 점점 더 피폐 해진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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