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식대를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해 지출했다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업계 분과 식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 처리는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식대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회통념적인 식대정도의 수준이라면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