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접대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고 수익사업 하지 않는 소규모 비영리 법인입니다. 저희 단체 성격상 저희지역의 대표들이나 실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이럴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업무추진비(관/항/목으로 사업비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증빙은 카드 영수증만 두면 되나요? 아님 상대방 이름까지 모두 기재되는 등의 추가 증빙을 놔둬야하나요? 법인세 부가세 신고는 별도 안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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