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인회사이고 직원들끼리 회식시 금액 상관없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계정과목은요?
2 - 대리비를 현금 지급시 혹은 카드 결제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계정과목은요?
3-만일 현금은 안될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있나요? 그리고 만약 안되면 그 직원으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4. 거래처와의 회식 및 대리비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 거래처를 위한 식비, 대리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