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으나 2000년 대에 들어서 전면 자유화 되었어요. 따라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자유롭게 무역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출입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 수출입 신고를 위하여는 업체의 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사에 의뢰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부여받는 무역업고유번호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없어도 무역거래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중계거래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개’와 ‘중계’는 다른 무역형태이며 각 형태에 따라서 신고사항 등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