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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알파카220
특출난알파카22021.03.10

무역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와, 타국간..서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중계해주는 중계무역을하고싶은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으로는 불가한지..

그렇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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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무역업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무역업 창업을 하시는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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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으나 2000년 대에 들어서 전면 자유화 되었어요. 따라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자유롭게 무역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출입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 수출입 신고를 위하여는 업체의 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사에 의뢰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부여받는 무역업고유번호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없어도 무역거래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중계거래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개’와 ‘중계’는 다른 무역형태이며 각 형태에 따라서 신고사항 등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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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계무역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물품 취급은 크게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계무역에 관한 직접적인 신고내용은 없는 것으로 한 뒤 중계를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업태 및 종목을 기입하시면 될것이며, 중계무역하시는 물품에 요건 등이 존재한다면 관련 개별법에 따라 중계에 따른 허가 사항 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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