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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색조226
큰오색조22622.05.04

국제간 무역절차가 궁금합니다?

국제간 무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처음부터 어떤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개인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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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어 또는 셀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제품의 생산과 운송, 통관, 결제 등 여러가지 일련의 절차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수입절차>

    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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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 듯 합니다.

    먼저,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dnhglobal.com/486)

    먼저 해외바이어 혹은 해외셀러와 컨텍하여 물품을 수입, 수출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해외운송 - 국내운송(수출의 경우 역순) 및 통관절차를 거쳐서 무역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조사비용

    2. 거래비용(계약서 체결, 신용조사 비용 등)

    3. 결제비용(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 개설비용, 송금 수수료 등)

    4. 운송비용(국내, 국외 운송비용 및 포워더 수수료 등)

    5. 통관비용(수출, 수입 제반 관세, 부가세, 관세사 대행 수수료 등)

    6. 기타비용(서류작성비용, 클레임비용 등)

    추가적으로, 당연히 개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개인이 하는 소규모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물품수량이 많아진다면 여러가지 생각할 부분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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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간 무역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국제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 수출자의 물품 인도, 수입자의 대금 지급에 따른 계약의 이행 그리고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의 종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출자나 수입자는 본인이 팔고자 하는 물품과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물색하여 각 상대방에게 판매(구매)제의를 하게되고 서로의 조건이 맞는다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역계약이 이루어진 뒤 물품을 만들고 해당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이 부수됩니다.

    운송은 보통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포워딩에서 진행합니다.

    개인도 소량의 무역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무당국의 세무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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