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품 수출시 개인사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사업자통관고유번호발급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