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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운전을 하다보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안지키거나 횡단보도가 아님에도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량번호도 없으니 신원도 알수 없지만 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법칙금을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원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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