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근처에 없는 차도로 태연히 무단횡단하는 시민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 차도임에도 태연히 인도에서 내려와 걸어가는 시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적을 울리면 그 사람이 놀랐다고 또 시비가 붙을까봐 우려가 되는데 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벌금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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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등이 있지만 국민신고앱 등으로 신고를 하여도 신원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신고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