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에 외출을 하여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런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상 약식재판까지는 가지만 실제로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단횡단자를 찾아 범칙금까지 부과하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단속 등을 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하여 해당 인원을 특정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