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오다가 멈춘 차량이 빨리 가라는 식으로 클락션을 크게한번 울려서 사람이 놀란경우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보행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만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