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오다가 멈춘 차량이 빨리 가라는 식으로 클락션을 크게한번 울려서 사람이 놀란경우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보행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서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에 해당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나 한 번 크게 울렸다면 처벌도 어렵고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