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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2.10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클락션

신호가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오다가 멈춘 차량이 빨리 가라는 식으로 클락션을 크게한번 울려서 사람이 놀란경우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보행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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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서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에 해당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나 한 번 크게 울렸다면 처벌도 어렵고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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