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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불곰99
명랑한불곰9923.08.23

지적도상 타인의 땅에 공용벽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저희어머니집이 타인의 땅에 벽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32년전에

집을 구매하였는데 얼마 전 옆집을철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벽을 쓰고 있었는데 옆집은 자기네 땅에 있는 벽이라 철거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벽이 지금 어머니 살고계시는 집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일 측량해서 정확히 구분하자하는데 현재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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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땅에 건물이 있다면 이를 점유할 별다른 권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철거 및 인도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때 점유할 권원으로 주장해 볼 만한 것 중 하나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점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32년이상 점유를 하고 계셨던 상황으로 아마도 타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점유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