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땅에 건물이 있다면 이를 점유할 별다른 권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철거 및 인도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때 점유할 권원으로 주장해 볼 만한 것 중 하나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점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32년이상 점유를 하고 계셨던 상황으로 아마도 타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점유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