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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6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정당한가요?

제가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날 부터 이거좀 해라 저거좀 해라 하면서

제 업무와 상관없는(사무실 작업이기는 합니다)

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제 본 업무보다 잡무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킬때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주이니 막 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아울러 다른 업무를 한다고 해서 금전적으로나,다른 어떤

식으로도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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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19.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다른 업무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상 주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동일 사무실내에서 실행할수 있는 업무라면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경리직으로 입사했는데, 복사를 시켰다고 해서 부당한지시로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이나 보상이란 업무의 종류나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업무의 종류가 비슷하고 추가적인 업무로 법정 근로시간 또는 계약상 근로시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급여나 보상은 법적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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