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vs 공휴일 vs 국경일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2019. 12. 16. 10:54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의 실시했던 것과 관련하여 본 법인뿐 아니라,

언론에서조차도 "휴일과 공휴일'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대체공휴일을 대체휴무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구요.

상기와 같은 내용들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잘못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께서 법정휴일 vs 공휴일 vs 국경일의 정확한 개념과 상기일의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법정휴일, 공휴일, 국경일의 개념

1. 법정휴일의 개념

법정휴일이란 관공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관공서 외 일반 사기업의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 공휴일의 개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평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관공서의 법정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1.),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그리고 관공서 외 일반 사기업의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입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대체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또는 휴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국경일의 개념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 [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 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헌절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경일은 공휴일과 달리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경일에 근무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또는 휴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2] 법정휴일, 공휴일, 국경일의 휴가사용 시 처리방안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과 국경일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하는 날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등)의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약정휴가일에 법정휴일, 공휴일,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9. 12. 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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