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 vs 공휴일 vs 국경일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의 실시했던 것과 관련하여 본 법인뿐 아니라,
언론에서조차도 "휴일과 공휴일'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대체공휴일을 대체휴무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구요.
상기와 같은 내용들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잘못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께서 법정휴일 vs 공휴일 vs 국경일의 정확한 개념과 상기일의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법정휴일, 공휴일, 국경일의 개념
1. 법정휴일의 개념
법정휴일이란 관공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관공서 외 일반 사기업의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 공휴일의 개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평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관공서의 법정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1.),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그리고 관공서 외 일반 사기업의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입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대체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또는 휴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국경일의 개념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 [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 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헌절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경일은 공휴일과 달리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경일에 근무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또는 휴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2] 법정휴일, 공휴일, 국경일의 휴가사용 시 처리방안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과 국경일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하는 날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등)의 경우는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약정휴가일에 법정휴일, 공휴일,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