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이 산재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할까요?
알바생이 지난주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일주일 전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더라구요.
허리디스크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산재 신청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일하다가 더 아파진 상태로, 불승인될 것 같아 그런듯함)
본인이 산재 신청의사는 없다고 했지만, 최초에 사고가 발생했다고한만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이후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사측은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전장치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재 신청 의사가 없음을 본인 서명이라도 받아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