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되나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쳐서 절뚝거릴정도라 일을 못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일단 병원비는 지원해주었는데 산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 회사측에 수당의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큰 부상이 아니라 저랑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려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측에 불이익 가는게 있게되나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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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 노동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 측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산재신청을 방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직접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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