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되나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쳐서 절뚝거릴정도라 일을 못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일단 병원비는 지원해주었는데 산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 회사측에 수당의 일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큰 부상이 아니라 저랑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려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측에 불이익 가는게 있게되나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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