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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방향 지시 등도 없이 갑자기 우회전한 것이라 피할 수 없는 사고이고 노면 표시 위반이 적용이 되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쌍방 과실(질문자님 10~20% 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기에 사고 사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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