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깜빡이 점등 우회전 시 후미차량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신호등 있는 사거리 끝차선에서 우회전 하는데 뒤에 따라 오던 우회전 차량이 제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상식으로 우회전 전까지는 우측깜빡이를 키지만 우회전이 시작되면서 좌측깜빡이를 키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 우회전 하다 빠르게 오는 직진 차량들때문에 끼지못하고 잠깐 멈춰있던 상황에 추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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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 우회전 중 직진차량으로 인해 순간 대기중 추돌당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방향 지시 등을 잘못 점등한 과실이 잡힐 수 있지만 해당 사고처럼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의 방향 지시 등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 상황 및 양 차량의 이동 방향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인 후미 추돌 사고에 방향지시등 잘못 점등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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