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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라마199
튼튼한라마19923.08.24

멱살만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수 있나요?

법적인 폭행관련 성립에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상호간에 감정이 틀어져 실제 폭행은 없는 상황에서 멱살만 잡아도 폭행으로 처리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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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외상이 없더고해도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되기에 단순히 멱살만 잡아도 삿대질이나 욕설을 해도 폭행죄가 상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그 의도 또한 있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상호합의 등 원만한 해결을 권유할 정도의 행위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또 멱살까지 안 잡더라도 욕설이나 침을 뱉는 행위 정도로도 폭행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가 이루어지면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직접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없는고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호간에 멱살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합니다


    그런데 멱살 잡혀서 신고 당하거나 할경우


    원만한 합의로 인해


    큰 일은 없습니다.


    뭐 합의 안해도 벌금도


    얼마 나오지도 않구요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폭행이 됩니다...예를들어 주먹을 쥐고 휘둘렀으나 맞지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네 멱살만 잡으셔도 폭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으시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늘씬한복어66입니다.

    제가 실제로 격은 일이라 알고 있는데요~~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이 됨니다~~꺽 몸에 상해다 없어도요~~신고하면 좋게 합의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때려서 멍들거나 피가 나지 않아도

    멱살만 잡는 것만으로도 폭행죄

    성립 가능하네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네 실제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멱살을 잡는 것도 상대가 문제화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단순히 잡은것에는 괜찮을수있으나 잡다가 상대방 몸이나손에 상처를 입히면 폭력이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