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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폭행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상대방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멱살을 잡으면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멱살 잡은것도 폭행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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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싸움 중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