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차를 몰아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