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직장근무중이고
건강보험을 제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으로 할아버지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22년도에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하신 이력이
있는데 의료비를 제가 결제한게 아니라 공제받기가 어려울꺼같아요
의료비를 결제한 아빠 밑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이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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