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직장근무중이고
건강보험을 제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으로 할아버지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22년도에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하신 이력이
있는데 의료비를 제가 결제한게 아니라 공제받기가 어려울꺼같아요
의료비를 결제한 아빠 밑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장가입자 부양가족이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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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아버지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할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부양할 것임으로 아버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할아버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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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달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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