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아버지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할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부양할 것임으로 아버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할아버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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