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당근이조아냠냠
당근이조아냠냠
23.01.23

의료비 및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할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하는데

22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셨고 비용은 아빠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때

제 앞으로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경우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앞으로 올린 현금영수증은 제가 못받는거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