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할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하는데
22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셨고 비용은 아빠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때
제 앞으로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경우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앞으로 올린 현금영수증은 제가 못받는거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