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할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하는데
22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셨고 비용은 아빠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때
제 앞으로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경우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앞으로 올린 현금영수증은 제가 못받는거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부담한 의료비를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할아버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본인의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기는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의료비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