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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조아냠냠
당근이조아냠냠23.01.23

의료비 및 부양가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할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하는데

22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입원하셨고 비용은 아빠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때

제 앞으로 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경우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앞으로 올린 현금영수증은 제가 못받는거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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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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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부담한 의료비를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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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할아버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본인의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기는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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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의료비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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