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됩니다.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서명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에 서명하면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전연명의료 지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신 뒤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마련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기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거주지 중 등록이 가능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