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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21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나이
55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경비가 상당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연명치료 거부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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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연명치료 거부의향서를 작성하면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인이상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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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입원 전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입원 중 중요한 연명치료를 앞둔 후 미리 주치의와 상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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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호성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됩니다.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서명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에 서명하면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전연명의료 지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신 뒤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마련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기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거주지 중 등록이 가능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st.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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