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나요?
나중에 나이 들어 병원 침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 치료 외 소생을 목적으로 하는 응급처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미리 서류 작성을 하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임종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의사가 판단시 직계보호자의 동의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말기 환자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청을 했을 경우,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때 일반적인 치료는 계속하지만,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연명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 심장이나 호흡을 돕는 약물 사용, 인공영양공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일체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일시적인 의식 상실과 같이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의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때는 신중한 고민과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 의학적 예후, 가치관 및 신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과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신청은 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문서로 작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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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 때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할 듯 합니다만...
보호자의 의사도 일정부분 고려될 수 밖에 없을 듯 하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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