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한명이
인턴을 7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12월 4일부터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근무기간은 7월 3일부터 발생한 기간 및 합계금액을 더해야할 지, 인턴기간은 제외하여 신고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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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인턴기간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
함으로 인턴기간과 정규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로제공기간의 합산
및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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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최초 입사일~12.31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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