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실에서 정직원 2명이 있습니다. 간이명세서(근로소득) 제출문자를 받아 작성할려고하는데,
직원이 실제 일한 기간은 23년 3월부터이나 4대보험적용은 5월입니다.
그렇다면 근무기간과 급여금액은 3월부터 기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부터인가요?
+ 혹시나 제출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하신 기간대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대로 기재하는 경우 미납된 3~4월에 대한 4대보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하시어 상황설명하신 후 처리방안을 여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기간부터 근무일과 급여를 신고하면 됩니다.
해당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은 원천세 신고서상 상용직 근로소득과 동일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비과세금액에 따라 차이금액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25%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 하는 기간과 4대보험 신고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같은게 좋은데, 4대보험은 좀 더 확인해보시고 지급명세서 자체는 지급한 3월 부터 처리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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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3월부터 근무하셨다면 3월을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