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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인턴(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득 지급시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 근무기간: 1개월 미만
- 근무형태: 주 5일, 오전 11시~오후 7시 (휴게 1시간 포함, 일 7시간 근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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