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역주행하던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상대차량이 회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거나 역주행차량이
잘 못 들어간 줄 알고 사고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