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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방통행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 일방통행길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는데 마주 오던 차가 알면서도 그냥 브레이크를 안 잡고 밀어버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물론 역주행하는건 잘못을 했지만 앞차에도 잘못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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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역주행하던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상대차량이 회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거나 역주행차량이

    잘 못 들어간 줄 알고 사고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사고란 것이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고의로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역주행한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완전 정차 5초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경우에는 통상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이 됩니다.

    다만,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알고도 만연히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정상주행중인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통상 보험사간 협의사항으로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