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 일방통행길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는데 마주 오던 차가 알면서도 그냥 브레이크를 안 잡고 밀어버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물론 역주행하는건 잘못을 했지만 앞차에도 잘못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역주행하던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상대차량이 회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거나 역주행차량이
잘 못 들어간 줄 알고 사고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게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사고란 것이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고의로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역주행한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완전 정차 5초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경우에는 통상 지시위반으로 일방과실이 됩니다.
다만,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알고도 만연히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정상주행중인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통상 보험사간 협의사항으로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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