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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미래를 향한22.08.16

도로주행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그대로 가면 어떡하나요?

직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옆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파손이 되었지만 해당 상대 차량은 주변에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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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물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고 경찰이 조사 이후에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물피 도주로 인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차량의 수리비는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대물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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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파손이 되었지만 해당 상대 차량은 주변에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처리가 됩니다.

    단순히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물피도주가 되니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사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특정해야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보상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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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 입니다.

    상대 차량의 번호판 확인 후 경찰 신고하시어 뺑소니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비 및 대물 피해액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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