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파손이 되었지만 해당 상대 차량은 주변에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처리가 됩니다.
단순히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물피도주가 되니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사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특정해야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보상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