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주행 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그대로 가면 어떡하나요?
직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옆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파손이 되었지만 해당 상대 차량은 주변에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물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고 경찰이 조사 이후에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물피 도주로 인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차량의 수리비는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대물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파손이 되었지만 해당 상대 차량은 주변에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처리가 됩니다.
단순히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물피도주가 되니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사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특정해야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보상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 입니다.
상대 차량의 번호판 확인 후 경찰 신고하시어 뺑소니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비 및 대물 피해액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