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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날쥐276
훤칠한날쥐27622.06.11

폭언하는 진상 손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갓 대학교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집 앞편의점에서 짧은시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진상손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에 매장에 들어오시더니 손가락이 안움직인다면서 봉투를 가판대에 던지고 '막걸리' 딱 이 세글자만 말하시더군요

그런데 점장님께 교육받을때도 카운터에 현금과 물건이 많으니 어떤경우에도 카운터를 벗어나지말라고 교육받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분이 저번주에 오셨을 때는 직접 막걸리 두병이나 들고 스스로 봉투에 담는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CCTV 장면도 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판대에 벗어날수 없으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카운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직접 가져오셔야 하는데 괜찮으으실까요?'라고 안내드렸는데 갑자기 10여분간 소리를 지르며 폭언과 함께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여서 대여섯분이 보고 계셨고 심지어는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한분 계셔서 그분도 보셨습니다.

(진상손님이 가시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아주머니, 아줌마, 한국에서 말이야, 야, 고작 물건계산하는 사람이, 나 여기 사모랑 아는사람이야, 다른사람은 해주는데 너만 왜그래, 원래 이가게는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줬어 등'별의 별 말을 다하셨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정작 점주님께 전화오니 편의점 고위직이신거냐 누구냐 이런반응이었고 다른근무자들도 다 처음보는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가 언제 욕설했냐며 발뺌하셔서 녹음본 들려드린다니까 발뺌하면서 도망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러시는게 한두번이 아니어서 이제는 비슷한 체구의 아저씨만 들어오셔도 주춤주춤하고 위축되는 느낌입니다..

잘때도 생각나고 잘 되던 취업준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오시는분이라 다음주에 또 오실것같은데 폭언 녹음본과 CCTV를 가지고

(CCTV는 아쉽게도 소리녹음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 진상손님에게 영업방해죄나 모욕죄, 명예훼손 등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CCTV 영상과 녹음본 하나 가지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긴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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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되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이 됩니다. 기타 사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언한 것이 확인된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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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위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 여부, 위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 등)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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