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매장 조기마감, 근무시간에 친구를 데려와 다른 손님이 매장 취식을 못하게 되어 매장 영업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테이블 1개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입니다)
처음엔 매장관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혼내는 중에 그만두라고 하니 본인이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도 급여로 달라해서 과대로 측정하여 모두 줬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근무태만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하니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부모님 동의서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성추행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