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보람찬고슴도치189
보람찬고슴도치18921.01.27

비트코인 세금 관련 질문 입니다

내년부터 코인을 통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아는데 usdt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게 되는 것 이잖아요? 그렇다면 usdt로 수익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건가요? 이 usdt를 현금화 할 때 세금이 부과 되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를 매기는 수익실현 시점은 원화로 환전했을 때가 아니라, 양도(매매·교환) 시점입니다. 따라서 테더(USDT)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 소득이므로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아직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