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을 통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아는데 usdt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는 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게 되는 것 이잖아요? 그렇다면 usdt로 수익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건가요? 이 usdt를 현금화 할 때 세금이 부과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 소득이므로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아직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