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겨새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국가, 지방자차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의 35%를 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도 종합소득금액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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