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목록 중에 기부금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부를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인가요? 만약 맞다면 어떠 어떠한 기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겨새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국가, 지방자차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의 경우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의 35%를 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도 종합소득금액 범위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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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시던 분들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를 적용받아서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이고, 선생님이 마음에 가는 단체가 있으시다면, 작은 금액이든 기부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크게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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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자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15~35%의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절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일부로 기부를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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