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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1

오피스텔인데 suv차량들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오피스텔이라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네요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한 개층 있고(총 약 30대정도 주차가가능하고 장애인주차 공간 4군데)

지하주차장에는 승용차, 경차 올리는 주차리프트있습니다.

suv는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여야하는데 승용차, 경차가 리프트를 사용하지않고 지상이나 지하주차해서 suv차량들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해서 질문합니다.

관리소에 문의해도 결국 해결책이 없다 알아서 하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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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등의 주차 공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관리 사무소나 입주자 협의회에서 주차 문제에 대해 특정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입주민끼리 협의하에 서로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바, 법으로 강제하고 주차 등에 대해서 강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등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내부적으로 규율을 만드는 방법외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해결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