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 시에 세금 계산 시의 양도가액 산출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12억원에 부동산 양도하게 되면 세금은 실제 양도하는 가격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취득가는 6억원이며 2년 이상 보유했으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 이하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12억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