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 1년간 알바를 했어요.
주5일 4시간 바쁠때 와서 일거들고 가는 일이였어요.
월 80만원 정도 받았구요.
그런데 이렇게되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이라서 450만원만 나오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까 생각중입니다.
주5일 8시간 일하는 곳에 서 잠깐 일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실업 급여를 450만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다면 수령액이 증가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 된다면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1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주 20시간 근무하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