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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23.03.23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 주52시간 초과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으로 직원분들이 거의 주6일 근무를 하시고 계셔서 주 5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 근로시 주52시간에 초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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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로 따지게 됩니다.

    공휴일이 있건 말건 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합산해서 (유급 시간이 아닌)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살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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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평소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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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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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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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했다고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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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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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 가능하고,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8시간 한다고 할지라도 8시간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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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므로, 공휴일의 근무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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