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