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 주52시간 초과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으로 직원분들이 거의 주6일 근무를 하시고 계셔서 주 5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 근로시 주52시간에 초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로 따지게 됩니다.
공휴일이 있건 말건 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합산해서 (유급 시간이 아닌)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살피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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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평소와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했다고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 가능하고,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8시간 한다고 할지라도 8시간만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므로, 공휴일의 근무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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