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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책임감넘치는마라탕
제가 토토기계가있는곳에서
아르바이트중인데
한 손님분이
승부식으로 10만원
기록식으로 10만원
가져오셔서 결제를했다면
이것도 규정위반으로 영업정지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역시 1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것이 되어 하는 한 명의 고객이 그러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인 위반으로 곧바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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