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검찰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사법처리한다고 하고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이라고 죄가 없다고 서로 주장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장치자금이나 뇌물 둘다 돈받은것은 사실인데 해석이 각각 틀리네요 둘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정치를 잘하라고 주면은 정치자금
댓가를 바라고 주면은 뇌물입니다.
검찰이 댓가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