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검찰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사법처리한다고 하고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이라고 죄가 없다고 서로 주장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장치자금이나 뇌물 둘다 돈받은것은 사실인데 해석이 각각 틀리네요 둘의 차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