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간 전세계약 중 부동산 증여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저 간에 전세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세 시세는 2억2천으로 저랑 어머니랑 전세계약을 맺을 시
제가 어머니에게 2억2천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전세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Q1. 어머니는 임차인인 저한테 전세 보증금 2억2천을 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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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100% 증여를 하려면 해당 보증금이 질문자님의 보증금이므로 2.2억도 반환을 하시고 부동산을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는 해당 부동산을 2.2억에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