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를 통한 갭투자 아파트 증여 질문드립니다
-매매가 3억
-투자금 1억 4천
-전세금 1억 6천
어머니가 제 명의로 갭투자 중이시며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릴 예정입니다
1. 부담부 증여를 통해 1억 4천 - 5천(직계) = 9천의 증여세만 내는 것인지?
2. 28년 전세 만기인데, 증여를 통한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어머니 실거주 계획 x)
* 현재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만료 후, 묵시적 갱신
3.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신규 임차인 및 기존 임차인 전세금 인상한다면, 기존 9천 증여세에서 감소하는지?
3. 현재 사실혼이며, 아내 명의로 1주택 상황
혼인 신고 후 일시적 2주택 이후 결혼증여금 1억으로 올린 후 증여를 통해 집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증여세 x)
간략하게라도 답변주시면, 채택하여 유료상담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