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를 통한 갭투자 아파트 증여 질문드립니다
-매매가 3억
-투자금 1억 4천
-전세금 1억 6천
어머니가 제 명의로 갭투자 중이시며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릴 예정입니다
1. 부담부 증여를 통해 1억 4천 - 5천(직계) = 9천의 증여세만 내는 것인지?
2. 28년 전세 만기인데, 증여를 통한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어머니 실거주 계획 x)
* 현재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만료 후, 묵시적 갱신
3.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신규 임차인 및 기존 임차인 전세금 인상한다면, 기존 9천 증여세에서 감소하는지?
3. 현재 사실혼이며, 아내 명의로 1주택 상황
혼인 신고 후 일시적 2주택 이후 결혼증여금 1억으로 올린 후 증여를 통해 집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증여세 x)
간략하게라도 답변주시면, 채택하여 유료상담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10년이내 증여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말씀주신대로 9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를 통한 임대인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부담부증여 이후의 전세금의 변경은 증여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일로 부터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른 대출이 없다면 9천만원의 10%인 9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2.관계 없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