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년전 분양아파트 어머니께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소유중
6년전 분양아파트 어머니께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소유중이고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세끼고 매도 계획이 있고 팔리면 2억정도 현금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노후자금 목적으로 분양받고 저한테 바로 증여해준거라 이득을 본 2억을 어머니께 드려야합니다.
문의사항 1.
2억을 한꺼번에 어머니께 이체해도 문제 없을까요?(가족간 돈거래, 세금 등..)
문의사항 2.
2억을 제가 주택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한달에 어머니께 일정금액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얼마정도 이체하는게 절세나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