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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1.08.06

계약자 동의없는 티비계약건..어찌해야할가요?

거실에 티비를 티비업테에서 렌탈하여 티비를 이용중입니다
렌탈한 티비가 이상이 있어 부모님께서 기사를 요청햇고
기사는 부모님에게 작은방의 티비랑 회선을 맞춰야 티비가 잘 나올것이라며 방문하여 작은방 티비에 셋옵박스를 놓고갔습니다
(그날 집에 부모님은 안계셨음 딸만있엇음)
의아하긴했으나 고친것이라고 생각하고 1달이 지났습니다
통신사 묶음하려고 위약금 조회를 하니 티비2 인터넷 1해서 90만원가까이 말하더군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작은방에 셋옵박스 해달라고 한적없어서 전화했는데 달에 5천원뿐이 안나온다며 부모님께 4만원을 계좌로 보냇다고 하십니다
화가나서 계약서 요청했고 온 계약서는 pdf 파일에서 도장으로 서명싸인 복붙한 위조 계약서 입니다
부모님도 직접 작성한적이 없고 설치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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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회사측에서 위조 계약서를 보낸 것은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고소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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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계약서에 날인 및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설치기사가 질문자분 부모님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부모님은 설치기사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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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사 없이 설치가 되었다고 하여도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묵시적 추인으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어서 다소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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