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옵션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책임지는게 맞습니다.다만 얼마전 옵션티비를 새것으로 교체해준 뒤 발생한 하자라면 임대인측에서 임차인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티비 정식수리센터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아닌 사설 A/S 업체등을 통해 하자원인을 파악하기고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개별수리 후 마무리하시거나 사용문제가 아닌 자체 결함등이 원인이라며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고지하고 구입한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