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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킹콩
귀여운킹콩24.03.12

원룸 티비옵션이 또 고장이 났습니다.

3년전에 원룸 계약해서 지금까지 동안 살고있습니다. 처음 들어오고 나서 티비화면이 이상하여 집주인께 요청하니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셨습니다.

잘 사용하다가 최근 갑자기 화면이 어두운거처럼 이상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화면도 확 꺼져버렸구요.

중소기업 제품이라 as서비스센터는 없더라구요.

집주인분께 또 티비고장났다고 하면 바꿔주시는건가요. 제가 쓰다가 고장난거라 제가 바꿔야 하는건가요.

집주인분이 깐깐하셔서 법적으로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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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옵션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책임지는게 맞습니다.다만 얼마전 옵션티비를 새것으로 교체해준 뒤 발생한 하자라면 임대인측에서 임차인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티비 정식수리센터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아닌 사설 A/S 업체등을 통해 하자원인을 파악하기고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개별수리 후 마무리하시거나 사용문제가 아닌 자체 결함등이 원인이라며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고지하고 구입한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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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티비 수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실수로 고장이 난게 아니면 대부분 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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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주인과 협의가 우선이며 주인이 해주면 고맙지만 안해준다고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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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A/S를 받으려고 했는데 서비스센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뭐라 말씀이 있을겁니다

    임대인께서 뭐라 얘기를 하면 그얘기에 따라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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