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티비옵션이 또 고장이 났습니다.
3년전에 원룸 계약해서 지금까지 동안 살고있습니다. 처음 들어오고 나서 티비화면이 이상하여 집주인께 요청하니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셨습니다.
잘 사용하다가 최근 갑자기 화면이 어두운거처럼 이상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화면도 확 꺼져버렸구요.
중소기업 제품이라 as서비스센터는 없더라구요.
집주인분께 또 티비고장났다고 하면 바꿔주시는건가요. 제가 쓰다가 고장난거라 제가 바꿔야 하는건가요.
집주인분이 깐깐하셔서 법적으로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옵션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책임지는게 맞습니다.다만 얼마전 옵션티비를 새것으로 교체해준 뒤 발생한 하자라면 임대인측에서 임차인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티비 정식수리센터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아닌 사설 A/S 업체등을 통해 하자원인을 파악하기고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개별수리 후 마무리하시거나 사용문제가 아닌 자체 결함등이 원인이라며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고지하고 구입한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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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티비 수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실수로 고장이 난게 아니면 대부분 수리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주인과 협의가 우선이며 주인이 해주면 고맙지만 안해준다고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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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A/S를 받으려고 했는데 서비스센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뭐라 말씀이 있을겁니다
임대인께서 뭐라 얘기를 하면 그얘기에 따라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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