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권에 조금한 도심형 생활 주택을 가지고 있어 전세를 놓으려 합니다. 임차인이 LH청년전세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LH와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임대인, 임차인, LH간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대출의 경우 실제 계약서상 당사자는 임대인과 LH가 맞습니다. 또한 계약시에 LH담당자, 법무사, 임대인 입주자(실거주)가 함께 만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임대인은 LH에게 임대차를 진행하게 되고 LH가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