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폐업한 개인사업자)
폐업 8/1 사업장이라 부가세 신고준비중인데요.
폐업한 날짜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8/5 날짜로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 때 발급해주는 곳에서 저희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수정세금계산서 _ 기재사항착오정정 _ 총 2건발행
1)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
2) 작성일자 변경된 세금계산서 1장
** 이렇게 2건 발급됐을 때에, 2)항목은 이미 현재 9월21일이라 발급시기를 놓친걸로 되서 양쪽 거래처 (매출/매입) 모두 가산세가 발행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착오 외의 사유가 아닌 착오의 사유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착오를 인식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따로 매출/매입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성연월일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붙이지 않고 두 장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발행한 날짜가 기한 내에 발행한 것이라면 8/5->8/1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필요적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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