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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2.09.2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폐업한 개인사업자)

폐업 8/1 사업장이라 부가세 신고준비중인데요.

폐업한 날짜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8/5 날짜로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 때 발급해주는 곳에서 저희쪽으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수정세금계산서 _ 기재사항착오정정 _ 총 2건발행

1)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

2) 작성일자 변경된 세금계산서 1장

** 이렇게 2건 발급됐을 때에, 2)항목은 이미 현재 9월21일이라 발급시기를 놓친걸로 되서 양쪽 거래처 (매출/매입) 모두 가산세가 발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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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착오 외의 사유가 아닌 착오의 사유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착오를 인식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따로 매출/매입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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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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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성연월일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붙이지 않고 두 장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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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발행한 날짜가 기한 내에 발행한 것이라면 8/5->8/1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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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필요적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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