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중,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0년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냈고,



얼마전 1심에서 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에 있습니다




1. LA공항을 통하여 거래처 방문 예정입니다 [출장 비지니스]


그럴려면 이스타 비자 발급이 필요한걸로아는데

전과가 있고, 재판중이므로 , 그런거를 표시를 하면


저는 비자 발급이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2. 만약 전과가 있거나, 혹은 기소당했냐는 질문에 NO 라고 표시하면

나중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안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3. . 설사 이스타 비자 발급이 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거부가 될수도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기존에 있는 전과, 재판중인걸 숨기고 입국을 시도하면, 걸릴 확률이 높나요?

[저의 전과 혹은 재판중이므로][


[따로 출국금지 되진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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