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외국을 나갈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중이라서 당분간은 입국을 하지않을생각인데 판결날 법정에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있을때 형사고소를 상대방이 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