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에서 월 이자를 정하고 한달 이내에 갚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월 10일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2월 5일에 갚으면 월 이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또는 3월 1일에 갚은 경우 약 50일 정도를 대여한 경우에는 두달 이자를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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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변제일을 특정한 경우 그 기간에 앞서 변제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할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변제기 전 변제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